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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99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1항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