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민이 성별ㆍ연령ㆍ종교ㆍ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민ㆍ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평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가평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사업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