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단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그 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두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은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의회 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이나 자치입법, 지방자치 등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군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9.19.>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공청회, 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4.>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용역 포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지난해 연구 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원은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