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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98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