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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97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사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지원체계
5.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 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개정 2022.10.7.>
4.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이사비 지원)<개정 2024.1.2.>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지원
7. 청년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7.>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0.7.>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0.7.>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자문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의견 수렴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②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청년 및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7.>

제21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의 확대 또는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