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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7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별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