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