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비용
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ㆍ비영리 단체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사진,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