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2.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2. 사업 선정 및 지원 절차ㆍ대상ㆍ규모
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4.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3. 학생 통학 편의 제공
4.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都農) 교육 교류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ㆍ대상ㆍ규모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