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97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0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2.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2. 사업 선정 및 지원 절차ㆍ대상ㆍ규모
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4.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3. 학생 통학 편의 제공
4.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都農) 교육 교류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ㆍ대상ㆍ규모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교직원 우대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 전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