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자치법규 220396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어 발전과 건전한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정책과 국어 교육과의 연계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방안
5. 교육과 연수 <신설 2025.12.26.>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문서등 작성

①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이해하기 쉬운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외국어,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4.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 사용 자제 ② 교육감은 공문서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6조

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항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올바른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 실태 및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6.]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올바른 국어 문화의 확산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대회 등의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