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이 조례는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9.]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을 예방하는 환경 조성 및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흡연자 현황 및 관리 체계 구축
3. 지원 방안 및 사업
4.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5.5.29.>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 중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흡연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 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에 필요한 문화ㆍ놀이ㆍ상담ㆍ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