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학생”이란 정서적ㆍ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필요한 예산
3. 지원 사업
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3. 치료비 지원
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안내서 제작ㆍ배부
6.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및 시ㆍ군,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