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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96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5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학생”이란 정서적ㆍ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필요한 예산
3. 지원 사업
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3. 치료비 지원
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안내서 제작ㆍ배부
6.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및 시ㆍ군,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