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제강점기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ㆍ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지원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개정 2024.12.26>
4. 일제잔재 연구 및 학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교육감은 일제잔재 및 일제를 상징하는 표지(標識)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여 그 사용을 지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2.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3. 청산 대상 선정
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
2. 일재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