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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964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2-10-01공포 2022-07-22공포번호 00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

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2. 학생 복지 지원
3. 교과활동 지원
4. 체험활동 지원
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 국제교육 지원
7.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지원
8.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
9.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교 통합 사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2.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경비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제3조

기금의 배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교부액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전액 배분한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한 경우 기금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도 배분할 수 있다.
1. 학교폐지 후 통합학교가 없는 경우
2. 공모를 통한 학교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3. 2023년 3월 1일 이후 학교 통폐합ㆍ이전재배치ㆍ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4.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제4조

기금계좌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금고에 지출원별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교육지원청의 기금계좌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7. 22.> 1.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목개정 2022. 7. 22.]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4.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2. 7. 22.]

제7조

업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ㆍ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1. 서류ㆍ장부 등의 목록
2. 수입ㆍ지출 현계표 및 잔액증명
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등

제8조

삭제

삭제 <2022. 7. 22.>

제9조

삭제

삭제 <2022. 7. 22.>

제10조

삭제

삭제 <2022. 7. 22.>

제11조

삭제

삭제 <2022. 7. 22.>

제12조

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제13조

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