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삭제 <2022.10.6.>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교류사업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교류사업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삭제 <2022.10.6.>
삭제 <2022.10.6.>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5.28]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산청군체육회의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본조신설 2021.5.28]
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28]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2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28]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