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구례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