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례군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례군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임시가맹점 :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자
다.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구례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 결제중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⑤ 구례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례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구례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구례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구례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구례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 제2조제3호의 임시 가맹점
②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업무 전반에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가맹점은 가맹 지정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해지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지정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2. 30.>
4. 기타 가맹점으로 등록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 사용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환급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협약에 따른다.
⑥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 명절, 재난ㆍ재해 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상품권 판매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 구매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이내로 하되, 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2. 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시 상품권 판매 할인율 및 구매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되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 12. 30.>
① 군은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 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와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지 입장료 등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수당, 장려금, 맞춤형복지 점수, 포상금 일부 등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군수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점이 제12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ㆍ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ㆍ관련기관ㆍ단체 등에「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와 위반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개별가맹점 종사자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ㆍ운영 등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