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4. 해당 회계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의 총액은 전년도 일반회계의 20%를 넘을 수 없다.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 현안사업, 주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8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주민복지과장, 경제활력과장, 농정과장, 안전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④ 위촉직 위원은 재정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