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동 지역별 맞춤형 통합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센터 등 운영방안
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