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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94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