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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4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