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