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8.>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신설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신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025. 10. 20.>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10. 20.>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25. 10. 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0.]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