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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9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등

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지원방법

군산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

지정지역

조례 제2조에 따른 “짬뽕특화거리”는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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