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군산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례 제2조에 따른 “짬뽕특화거리”는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