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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93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2-22공포 2020-12-22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합산업법 제5조에 근거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 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6.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동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ㆍ홍보 및 포상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소규모 사업자 우선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금의 융자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 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제2항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