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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3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 농촌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충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추진단은 시와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 방향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 및 이에 연계되거나 후속적인 사항, 다만 총 사업비 30%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투자 및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신활력사업 관련 체험,교육,컨설팅,인력양성 등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추진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로 사업을 총괄한다.
③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상근 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부시장 및 추진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업 관련 단체장 및 지역 주민의 대표
4.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
5. 그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추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추진단의 임무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추진단의 운영 및 관리
3. 사업기획, 사업발굴, 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총괄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활력사업 중 하드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관련 주민 역량(교육,컨설팅,행사,선진지 견학 등) 강화사업
5. 그 밖에 신활력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 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추진단이 위탁 계약을 위반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