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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93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신촌3길 14(지현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충주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9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