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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93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충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은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계정에의 예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 및 기금 예치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및 시유재산 확보 등 시장이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기금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