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담당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의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채용 직종에 따라서 전형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시장은 퇴직하는 공무직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①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계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