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4.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된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한다.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