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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2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② 시장은 필수업종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2〉

제4조

적용대상

시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3. 2〉
1. 시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종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3. 2〉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