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구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개별기금운용관”이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 종류에 따른 각각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및 통합기금운용관: 예산 관련 업무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팀장
①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별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4.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2026. 9. 7.>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개별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별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③ 융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율은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구 금고 공금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 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