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청년”이란「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4조의 전단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비영리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비영리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청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