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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92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 주요 구정 현안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사항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 및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점검 및 자체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