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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3919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0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시간

대전특수교육원(이하“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각종 시설의 휴일

① 특수교육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대전특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주의 의무

이용자는 특수교육원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제5조

시설사용 허가

특수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 및 협의회를 신청할 때에는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제6조

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파손ㆍ훼손ㆍ멸실하였을 때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제8조

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수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