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특수교육원(이하“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대전특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특수교육원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특수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 및 협의회를 신청할 때에는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파손ㆍ훼손ㆍ멸실하였을 때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수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