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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공약 관리 규칙자치법규 2203918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3-31공포번호 00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공약사업 이행평가”란 공약사업을 당초의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교육감 공약 관리 부서로 하고, 공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이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협조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교육감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1.28.>

제5조

이행계획의 변경

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공약시민지원단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이행계획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6조

이행계획 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제7조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2회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상반기 이행실적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이행실적은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보완대책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 등 참여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 및 이행결과 평가 과정에 시민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공개

제9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시민보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공약이행평가단

①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공약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단의 단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공약시민지원단

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시민지원단(이하“시민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시민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 심의
2.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자문 등
③ 시민지원단은 19세 이상 대전시민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집방법은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2.1.28., 2023.3.31.>
④ 시민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을 시민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⑤ 시민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약시민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