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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915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서면 신청의 경우를 말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유료 체육시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별표에 따른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한다.

제4조

추가 설비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주민 이용계획 안내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내용을 체육시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출입구 또는 체육시설 내 적합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