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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914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3-07-31공포 2023-07-20공포번호 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액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집행정지 신청사건: 5만원

제3조

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

지원금의 신청절차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