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금을 예탁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2. 7. 15.>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