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퍼센트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2. 27.>
②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8.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미만일 것. 다만, 농업용 창고, 농가 주택으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2.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시의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⑤ 제3항 및 제4항의 허가기준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의 경관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