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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1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증평군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2.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의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제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