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90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선버스의 편리한 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 등을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특히,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이하 “서비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행계획에는 사업 선정, 추진 일정, 예산확보 방안,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

① 시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노선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표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이행표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적정온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의 차내 온도가 쾌적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음공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및 상업용 음성광고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예방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선버스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내 보건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정류소

시장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의 확대설치 및 서비스 개선
2. 출ㆍ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정류소에 게시
3. 교통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게시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정보

제12조

음주 및 과로 운전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하루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과로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운행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장애인 편의장치 등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가 기기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