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문화 활동” 이란 교통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 생활화를 위한 실천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천안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3.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증진하고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소외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지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
2.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환경 제언
3. 자전거 등의 안전지도와 교통안전 계도
4. 장애인, 만성질환 등 교통약자 및 환자 부양가정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
5. 교통안전학습을 위한 안전 관련 콘텐츠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문화 우수 사례를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천안소식지 등의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문화 확립 및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교통안전문화의 확산ㆍ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천안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