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진행 및 품질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④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12.11.> <개정 2026.8.3.>
전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를 비롯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