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악취 측정 등의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악취배출시설 중 제4조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