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천안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9.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천안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천안푸드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도모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촌환경 보존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천안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천안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천안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천안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천안푸드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농식품 생산 관련 사업
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천안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3.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국장)
4. 농업인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5. 천안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
7. 시 소속 농ㆍ식품 관련 공무원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③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천안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천안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천안(天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천안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천안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
4.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6. 천안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7.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천안푸드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천안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천안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안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안푸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천안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체 등의 급식에 천안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천안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천안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천안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천안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천안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천안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천안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사업
5. 천안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
6.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천안푸드 공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교육시설 : 천안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천안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푸드로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천안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증 식품 판매장의 설치 또는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식품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여주체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또는 지정 장소를 게재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천안푸드 참여주체에게 천안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안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천안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천안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푸드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