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ㆍ장애인복지법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4.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이용과 관련된 활용 접근성,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
5. “장애인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천안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천안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종합계획’ 및 ㆍ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ㆍ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천안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성권 보장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ㆍ장애인 건강검진 사업ㆍ
2. 법 제8조에 따른 ㆍ장애인 건강관리 사업ㆍ
3. 법 제9조에 따른 ㆍ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ㆍ
4. 법 제13조에 따른 ㆍ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ㆍ
5. 법 제14조에 따른 ㆍ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ㆍ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ㆍ
7. 법 제16조에 따른 ㆍ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ㆍ
8. 법 제17조에 따른 ㆍ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ㆍ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ㆍ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ㆍ개인정보 보호법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