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5.5.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5.1.>
3. 기타 수입금 등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5.1.>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를 말한다.
① 통합기금은 천안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천안시 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3. 주요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
③ 삭제 <2025.5.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별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천안시 담당 실ㆍ국ㆍ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정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5.1.]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 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5.1.]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천안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