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병간호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