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5.19.]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5.19.>
2.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