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2.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ㆍ고등학생 50만원(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3.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입양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ㆍ우편ㆍ문자전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